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맹지도 농지대장 등재가 가능합니다. 농지법상 '농지'의 기준은 도로 인접 여부(맹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은 맹지를 활용해 농지대장을 만들고 농업경영체까지 등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맹지가 농지대장에 등재되는 원리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은 토지의 '이용 현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맹지라도 다음 요건만 갖추면 등재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실제 경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없어도 인접 땅을 지나가거나 농기계를 들여 농사를 짓고 있다면 OK)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 또는 정식 임대차 계약) 2. 맹지 농지대장 등재 단계별 방법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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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9.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