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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연금 가입을 위한 '영농경력 5년'을 쌓는 첫걸음이자, 세금 감면과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수 체크리스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 자격 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됨)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1,000㎡(약 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면적: 1,000㎡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재배
시설: 330㎡(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 설치 운영
소득/종사: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 등록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선결 과제'
2022년 농지법 개정 이후 절차가 엄격해졌습니다. 경영체 등록 전에 반드시 '농지대장'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1. 농지 취득 및 농지대장 작성: 경매로 낙찰받은 후, 관할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농지 이용 현황을 신고하여 본인 명의의 농지대장을 만듭니다.
2. 경작 증빙 준비: 단순히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료, 종자, 농기구 구매 영수증 (본인 명의 카드 결제 권장)
영농사실확인서 (이장님이나 인근 주민 2인 이상의 서명 필요)

3.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농지대장이 준비되었다면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세요.
방문 신청 (권장):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직접 방문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 첫 등록 시 가장 추천합니다.)
온라인 신청: 농업e지(nongupez.go.kr) 홈페이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기타: 우편이나 팩스로도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요약
